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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이용안내

입퇴원안내

입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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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필요서류
진료의뢰서,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, 보호 1/2종 환자는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 CT, MRI 등 영상 CD, 진료기록 및 퇴원 오더지.
2. 입원준비물
환자 개인용품, 드시던 약 또는 처방전
3. 입원대상
- 치매, 뇌졸중(중풍), 파킨슨 병 등 만성 노인질환으로 장단기 질병 관리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
- 노환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
- 종합병원에서 각종 처치 완료 후 자택 요양이 어려운 분
- 암 환자 수술 후 장기 요양 혹은 정기적인 항암 치료로 인해 단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가 더 이상 힘든 상황에 놓인 중증환자로 전문적인 의료 돌봄을 원하는 경우

퇴원안내

1. 퇴원결정 및 수납
- 담당 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합니다.
- 보호자께서는 원무과 담당자에게 퇴원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
2. 퇴원수속
- 수납 후 원무과에서 퇴원영수증을 받아서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 약과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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